안녕하세요, KJ 톡톡입니다.
어제(10월 23일)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가 시작되었고, 내일(10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1편과 2편에서 대상자 확인과 수령액 계산에 대해 안내해 드렸는데, 이번 3편에서는 서비스형 유동화와 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해 완벽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형만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사망보험금을 요양시설 이용료나 간병 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 등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이 좋지 않거나 장기요양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서비스형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형과 서비스형을 결합하여 받는 것도 가능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서비스형 유동화의 4가지 유형과 구체적 활용 방법, 그리고 신청 후 마음이 바뀌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철회권·취소권·부활청구권 등 소비자 보호 제도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리즈 마지막 편인 만큼 꼭 필요한 정보만 담았으니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형 유동화란 무엇인가?
서비스형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현금 연금이 아닌 요양·간병·건강관리 등의 서비스 형태로 받는 방식입니다.
연금형이 매월 현금을 지급받는 것이라면, 서비스형은 보험사가 제휴한 업체의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거나 보험사가 해당 업체에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보험사가 원가 이하로 별도 이익 없이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보험사는 대량 계약과 제휴를 통해 일반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확보하고, 여기에 중개 수수료를 전혀 붙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비용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서비스형은 특히 건강이 좋지 않거나 요양·간병이 필요한 고령층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현금을 받아서 본인이 직접 요양시설을 알아보고 계약하는 것보다, 보험사가 이미 검증한 양질의 제휴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비스형 유동화 4가지 유형 완벽 분석
서비스형 유동화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의 특징과 활용 방법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유형 | 서비스 내용 | 제공 방식 | 적합한 대상 |
|---|---|---|---|
| 통합 서비스형 |
보험사 제휴 서비스 중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 사용 | 포인트 방식으로 제공, 원하는 서비스 자유 선택 |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유연한 활용을 원하는 분 |
| 요양시설 특화형 |
보험사 제휴 요양시설 입소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보험사가 요양시설에 직접 비용 지급 | 장기요양이 필요하거나 요양시설 입소 예정인 분 |
| 건강관리 특화형 |
암·뇌출혈·심근경색 등 주요 질병에 대한 전문 건강관리 서비스 | 전담 간호사 배정, 투약·식이요법 상담, 진료 입원 대행 | 만성질환이 있거나 건강관리가 필요한 분 |
| 연금형+ 서비스형 결합 |
일부는 현금 연금으로, 일부는 서비스로 동시 수령 | 비율을 자유롭게 조절하여 설계 가능 | 생활비와 서비스 둘 다 필요한 분 |
1. 통합 서비스형 - 자유로운 선택의 장점
통합 서비스형은 포인트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유동화 금액만큼 포인트를 받고, 보험사가 제휴한 다양한 서비스 중에서 필요한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에는 건강검진을 받고, 다음 달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는 식으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건강검진, 물리치료, 재활치료, 방문간호, 식사배달, 청소·세탁 등의 생활지원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포인트 잔액은 누적되므로 급하게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요양시설 특화형 - 장기요양의 해법
요양시설 특화형은 보험사가 직접 제휴 요양시설에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계약자는 보험사가 선정한 양질의 요양시설 중에서 선택하고, 입소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유동화 금액으로 충당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원 중 6,000만원을 요양시설 특화형으로 유동화하면, 월 200만원씩 25개월(약 2년) 동안 요양시설 비용을 보험사가 직접 지급합니다. 계약자는 별도로 비용을 내지 않고 요양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시설의 청결도, 간호 인력 비율, 식사 품질 등을 검증한 후 제휴 계약을 맺으므로, 본인이 직접 알아보는 것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건강관리 특화형 - 맞춤형 헬스케어
건강관리 특화형은 전담 간호사나 건강관리사를 배정받아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 상담을 받는 방식입니다.
특히 암, 뇌출혈, 심근경색 등 주요 질병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앓았던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투약 관리, 식이요법 상담, 운동 프로그램 설계, 정기 건강검진 안내, 진료 예약 및 입원 수속 대행 등입니다.
전담 인력이 정기적으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안내합니다.
병원 방문이 어려운 고령자나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4. 연금형+서비스형 결합 - 최적의 조합
가장 현명한 방법은 연금형과 서비스형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원 중 50%는 연금으로, 30%는 서비스로 받고 20%는 사망보험금으로 남기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매월 생활비는 연금으로 받으면서 동시에 요양이나 건강관리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 한 사람은 연금으로 생활비를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비율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조절 가능하며, 보험사의 비교안내 시스템에서 여러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3단계 완벽 정리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새로운 제도인 만큼 금융당국이 가입 전-청약-가입 후 전 단계에서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각 단계별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단계 | 보호 내용 | 구체적 조치 |
|---|---|---|
| 1단계 가입 전 |
부당한 권유 방지 및 충분한 정보 제공 | - 푸쉬마케팅 금지 (전화·문자 등 직접 권유 금지) - 보험수익자의 사전동의 의무화 - 전문 상담채널 운영 (전담 상담사 배치) - 충분한 안내 기간 제공 (최소 7일 이상) |
| 2단계 청약 시 |
충분한 설명과 이해 확인 | - 보험계약 유지 vs 유동화 시 총수령액 비교·설명 - 유동화 시 사망보험금 감소 명확히 설명 - 신청의사 자필 서명 필수 - 비교안내 시스템으로 시뮬레이션 제공 |
| 3단계 가입 후 |
사후 구제 수단 보장 | - 유동화 철회권 부여 (15일 또는 30일) - 유동화 취소권 부여 (설명의무 위반 시 3개월) - 부당한 사유 유동화 시 부활청구권 보장 - 유동화 중단·조기종료·재신청 가능 |
1단계 가입 전 - 부당한 권유로부터 보호
가장 중요한 것은 푸쉬마케팅이 전면 금지된다는 점입니다.
보험사가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 유동화를 권유할 수 없습니다.
대상자 안내는 단순 정보 제공이며, 신청은 반드시 고객이 자발적으로 보험사를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수익자의 사전동의가 의무화됩니다.
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보통 자녀)에게 지급될 돈이므로, 유동화로 인해 사망보험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험사는 전문 상담채널을 운영하여 전담 상담사를 배치합니다.
일반 영업 직원이 아닌 유동화 전문 교육을 받은 상담사가 충분한 설명과 안내를 제공합니다.
2단계 청약 시 - 충분한 이해와 비교
신청 시에는 반드시 보험계약 유지 vs 유동화 시 총수령액을 비교한 설명서를 제공받습니다.
유동화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 얼마를 받고, 유동화하면 얼마를 받는지 명확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동화 시 사망보험금이 감소한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받게 됩니다.
70% 유동화하면 사망보험금은 30%만 남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청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자필 서명이 필수입니다.
비교안내 시스템을 통해 여러 시나리오의 시뮬레이션을 제공받고, 비교결과표를 출력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가입 후 - 철회권·취소권·부활청구권
가입 후에도 3가지 구제 수단이 보장됩니다. 첫째는 철회권, 둘째는 취소권, 셋째는 부활청구권입니다.
각각의 행사 조건과 방법을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철회권 행사 방법 완벽 가이드
철회권은 유동화 지급금 수령일로부터 15일 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30일에 신청하고 11월 5일에 첫 지급금을 받았다면, 11월 20일(수령일+15일) 또는 11월 29일(신청일+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11월 20일까지 철회 가능합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행사 기간 | 유동화금액 수령일로부터 15일 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 기간 계산 주의 필요 |
| 행사 방법 | 가입한 보험사에 서면(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전화·이메일 불가 |
| 효과 | 유동화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 이미 받은 금액은 반환 | 사망보험금 전액 복구 |
| 필요 서류 | 철회 신청서, 신분증 사본, 받은 금액 반환 증빙 | 보험사 양식 사용 |
철회권을 행사하면 유동화 이전 상태로 완전히 원상복구됩니다.
이미 받은 연금이나 서비스는 금전으로 환산하여 반환해야 하며, 사망보험금은 원래대로 100% 복구됩니다.
철회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은 전혀 없으며, 이후에 다시 유동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취소권과 부활청구권 활용법
취소권은 보험사가 중요내용 설명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3개월 이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유동화 시 사망보험금이 감소한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비교안내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해당됩니다.
부활청구권은 보험사가 부당한 사유로 유동화를 실시한 경우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사유란 보험사의 강압적 권유, 허위 설명, 중요사항 누락 등을 의미합니다.
부활청구권을 행사하면 유동화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며, 보험사는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취소권과 부활청구권은 철회권보다 더 강력한 소비자 보호 수단입니다.
보험사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으며, 행사 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유동화 중단·조기종료·재신청 가능
철회권 기간이 지난 후에도 유동화 중단이나 조기종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단은 일시적으로 연금 지급을 멈추는 것이고, 조기종료는 유동화 자체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중단한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재개할 수 있으며, 조기종료한 경우에도 나중에 다시 유동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받은 금액은 사망보험금에서 차감되므로, 재신청 시에는 남은 사망보험금 범위 내에서만 유동화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원 중 70%를 유동화하여 3,000만원을 받다가 조기종료한 경우, 사망보험금은 7,000만원이 남습니다.
나중에 재신청하면 이 7,000만원을 기준으로 다시 유동화 비율과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서비스형 유동화는 무엇인가요?
사망보험금을 현금 연금이 아닌 요양시설 이용료, 간병 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 등 현물과 서비스 형태로 받는 방식입니다.
보험사가 제휴 업체에 직접 비용을 지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며, 원가 이하로 별도 이익 없이 제공됩니다.
Q2. 서비스형과 연금형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원 중 50%는 연금으로, 40%는 서비스로 받고 10%는 사망보험금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본인의 필요에 따라 비율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Q3. 철회권과 취소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철회권은 유동화 지급금 수령일로부터 15일 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행사 가능한 권리입니다.
취소권은 보험사가 중요내용 설명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3개월 이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철회권은 이유 없이 행사 가능하지만, 취소권은 보험사의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Q4. 유동화 후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유동화 중단 또는 조기종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이미 지급받은 금액은 사망보험금에서 차감되며, 철회권 기간 내에는 철회 시 원상복구됩니다.
Q5. 요양시설 특화형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보험사가 제휴한 요양시설에 입소할 때 유동화 금액을 보험사가 직접 요양시설에 지급하여 입소 비용의 일부를 충당합니다.
계약자는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시설의 품질을 검증하므로 안심하고 이용 가능합니다.
Q6. 부활청구권은 언제 행사할 수 있나요?
보험사가 부당한 사유로 유동화를 실시한 경우 부활청구권을 행사하여 유동화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나 강압적 권유 등이 해당됩니다.
행사 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며, 조사 결과 부당함이 인정되면 원상복구되고 보험사는 지급액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Q7. 서비스형 유동화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서비스형으로 받는 경우에도 연금형과 동일하게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서비스의 금전적 가치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보험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요양시설이나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별도의 세금 부담은 없습니다.
마치며
사망보험금 유동화 시리즈 3편을 통해 제도의 모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1편에서는 대상자 확인 방법을, 2편에서는 수령액 계산을, 3편에서는 서비스형 유동화와 소비자 보호 제도를 다루었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연금형과 서비스형을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으며, 철회권·취소권·부활청구권이라는 3중 안전장치가 있어 안심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이 좋지 않거나 요양이 필요한 분들은 서비스형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10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1차 출시 5개 보험사에 가입하신 분들은 보험증권과 신분증을 준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의 비교안내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고, 가족과 상의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유동화는 단순히 돈을 미리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노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현금이 필요한지, 서비스가 필요한지, 얼마나 남길 것인지를 충분히 고민한 후 가장 적합한 조건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리즈가 여러분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종신보험에 가입하신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 정보 바로가기
- 1편 보기: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자 확인 지금 바로하세요
- 2편 보기: 사망보험금 유동화 수령액 계산해보세요
- 금융위원회 공식 보도자료: https://www.fsc.go.kr
- 금융감독원 보험 안내: https://www.fss.or.kr
- 생명보험협회 고객센터: https://www.klia.or.kr
- 삼성생명 고객센터: 1588-3114
- 한화생명 고객센터: 1588-6363
- 교보생명 고객센터: 1588-1001
- 신한라이프 고객센터: 1588-5580
- KB라이프 고객센터: 1588-4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