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3월 16일 마감,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3월 16일 마감,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KJ 톡톡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한이 3월 16일까지입니다. 2025년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됩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기한, 대상, 지급액, 신청 방법, 그리고 자녀장려금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 신청 기한 및 지급 일정
신청 기간
2026년 3월 1일 ~ 3월 16일
신청 대상
2025년 근로소득만 있는 105만 가구
지급 예정일
2026년 6월 25일
중요 사항
• 기한 내 미신청 시 5월 정기 신청 필요
• 근로소득과 사업·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5월 정기 신청만 가능
💰 지급 금액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최소 지급액 |
|---|---|---|
| 단독 가구 | 165만원 | 3만원 |
| 홑벌이 가구 | 285만원 | 3만원 |
| 맞벌이 가구 | 330만원 | 3만원 |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지급액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지급 시기
근로장려금과 함께 6월 25일 지급
💡 참고: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에서 해당 금액이 차감됩니다.

👥 신청 대상
기본 요건
소득 요건
2025년도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 기준
| 가구 유형 | 총급여액 기준 |
|---|---|
| 단독 가구 | 4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4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600만원 이상 ~ 4,4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원 재산 합계액
• 2억 4천만원 미만
•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산정액의 50% 지급
• 2억 4천만원 이상: 지급 제외
⚠️ 주의: 2025년도에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며, 5월 정기 신청 기간(5.1~6.1)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 방법
1. 모바일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카카오톡, 토스, 네이버, 문자메시지
• 본인 인증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2. 자동응답서비스(ARS)
전화번호: 1544-9944
• 기존 신청자: 안내에 따라 진행
• 신규 신청자: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진행
• 안내 멘트에 따라 신청
3. 홈택스
www.hometax.go.kr
• 로그인
• 장려금 메뉴 선택
• 근로장려금(반기) 선택
• 직접입력 신청
4. 신청 도움 서비스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모바일이나 PC 이용이 어려운 경우 상담센터에 전화하시면 상담사가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자동신청 제도
제도 개요
사전 동의 시 자동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소득·재산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적용 범위
2025년 귀속부터 모든 연령 대상
• 2023년: 65세 이상·중증장애인
• 2024년: 60세 이상
• 2025년: 모든 연령
유의사항
자동신청에 동의하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신청되지 않습니다.
⏰ 지급 시기 및 방법
하반기분 지급
2026년 6월 25일 지급 예정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 후 지급됩니다.
상반기 신청자
추가 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수령 방법
계좌 입금 또는 현금 수령
• 계좌 입금: 신청 시 선택한 계좌
• 현금 수령: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 방문
❓ 자주 묻는 질문
💡 마치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마감이 3월 16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됩니다.
신청은 모바일 안내문, ARS(1544-9944),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모바일이나 PC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시면 상담사가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자동신청 제도가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어 신청 시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매년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월 16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5월 정기 신청 기간(5.1~6.1)에 신청할 수 있으니,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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